‘윤비어천가’ 부르지 않았다고~‘소리꾼 교사’의 무죄, 표현의 자유를 지키다
2025-11-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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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어천가’ 부르지 않았다고~‘소리꾼 교사’의 무죄, 표현의 자유를 지키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소리꾼 교사’가 마침내 족쇄를 풀었다.
27일, 정진욱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백금렬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권력자를 향한 풍자와 해학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재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치적 목적’의 족쇄, 법원이 끊어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그동안 공무원의 발목을 잡아왔던 ‘정치적 목적’이라는 애매모호한 족쇄의 범위를,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을 매우 좁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의미 있는 진일보다.
◆이제 교사도 ‘정치’를 말할 때
정진욱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도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그리고 선거 참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채택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헌법이 보장한 ‘정치할 자유’
정 의원은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숙한 민주사회라면, 누구라도 최고 권력자를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주체가 교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대착오적인 기소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검찰을 향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시대의 흐름을 존중해,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 교사의 용기 있는 외침과,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결이, 경직된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