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될 수 있어...시민단체 반발

2025-11-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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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나?
대통령 집무실, 왜 금지 구역이 되나?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 100미터 이내만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명확히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에는 직무 방해 우려가 없거나 집회가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집무 공간의 특성상 안전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무 수행 공간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컸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용산 집무실 앞 집회를 제한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기존 조항이 모호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사실상 효력이 없어진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개정안 처리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새로운 절대적 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를 유발하는 문구가 현수막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와 함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 뒤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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