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나경원 “항소할 것”
2025-1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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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다시 판단 받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
나경원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 형량이 상한이 된다.
다음은 27일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합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입니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판단 받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