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명과 차량 25대 동원된 강동구 암사동 부부싸움 결과
2025-11-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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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방화로 40대 여성 전신화상... 방화자인 남편, 어떤 처벌 받나

28일 새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이 방화하면서 아내가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길을 피해 건물에서 15명이 급히 대피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6분 암사동 소재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은 인력 85명과 차량 25대를 동원해 오전 1시 2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조사 결과 사무실 내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의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는 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6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 화재로 40대 여성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50대 남성 1명이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컴퓨터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병원 치료가 이뤄진 이후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방화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다.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건물 내에 15명이 있었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방화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각해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됐다면 형량이 늘어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같은 조항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적용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전신화상의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흉터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