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26년 예산안 막바지 협상 실패…올해도 법정기한 넘기나
2025-1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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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이견
여야 협상 불발 시 민주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11월 3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감액 대상 사업 100여 건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박형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 후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액 대상 100건 이상을 두고 예결위 간사 간 의견차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가 감액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예산 항목은 100건이 넘는다. 예산안조정소위와 소소위를 거쳤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업들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중 핵심 사안 10여 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사업 등 이재명 대통령의 중점사업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책펀드 3조54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4조 7000억 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정부 예비비 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1조 9000억 원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4개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상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은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교육세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간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대해 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연간 수익 1조 원 이하 구간은 0.3%, 초과 구간은 0.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과세 기준을 ‘수익 금액’이 아닌 ‘손익 통산한 순이익’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예산안과 세제개편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올해 역시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1월 30일이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있으며,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는 절차는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을 고려해 12월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이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다수의 세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