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소식 나왔다…초보운전자 발 묶던 ‘이 규정’ 드디어 풀린다

2025-1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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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교육에 차종 제한까지 풀리며 비용 인하 기대

초보 운전자도 이제 집 앞에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누구나 초보였던 시절이 있고 면허를 땄다고 해서 곧바로 도로 위에서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안다. 공도 운전은 신호 읽는 법이나 차선 감각이나 골목에서의 거리 감 같은 ‘실전 감각’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서 결국 운전연수를 한 번은 거치게 된다.

그런데 운전연수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다.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 운전연수를 받다가 사소한 타이밍 하나로 말이 날카로워지고 서로 기분 상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연수는 원수랑 해야 한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운전연수가 부담스럽고 예민한 과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운전학원 운전연수를 받자니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망설이게 된다. 이 틈을 타 사설 운전연수가 여기저기 생겨 안전이나 보험이 불안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다.

결국 운전연수는 필요하지만 접근은 불편하고 선택지는 찜찜했던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집 주변이나 직장 근처에서도 정식 운전학원 운전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고민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 “학원까지 안 가도 된다” 초보운전자 도로연수 방식 확 바뀐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초보 운전자가 거주지나 직장 인근에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나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 학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한 뒤 지정된 코스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학원 방문 자체가 번거롭고 시간 부담도 컸다. 수강료가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 수준으로 높다는 점도 꾸준히 불편 요소로 지적돼 왔다.

조수석 브레이크를 설치한      무허가 운전교습 불법 개조차량 / 뉴스1
조수석 브레이크를 설치한 무허가 운전교습 불법 개조차량 / 뉴스1

이런 이유로 일부 수강생이 등록된 학원이 아닌 사설 연수를 찾는 경우도 있었는데 안전 장치가 부족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한 사례가 있어 사고 위험과 사후 보상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경찰청이 이번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도 이런 현실을 줄이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연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문 연수’ 허용이다. 앞으로는 수강생이 학원을 찾지 않아도 강사가 학원 차량을 가지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강생의 주거지와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경로에서 연수가 가능해진다. 익숙한 생활권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어 초보 운전자들에게 체감 편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도로연수 차 바뀌고 값도 낮아진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란색 도색과 주행 교육 표지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교육용 차량만 사용할 수 있어 차종 선택 폭이 좁았다. 앞으로는 경차부터 중형과 대형까지 다양한 차종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강생이 실제로 운전할 차량과 유사한 차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지고 학원 측 운영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교육 내용의 체계화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청은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해 수강생이 필요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원마다 교육 방식이 달라 혼란이 생기던 부분을 줄이고 기본기를 안정적으로 익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강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강사 배치와 차량 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학원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교육비도 낮아질 여지가 커진다. 경찰청은 기존 평균 비용이 높았던 만큼 제도 개선이 수강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2월 2일 공포되며 각 운전학원이 방문 연수 운영 준비를 마치는 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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