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합헌…윤창호법과 달랐던 이유는?
2025-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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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로교통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3회 이상 반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 대상은 2011년 6월 8일 개정돼 2018년 3월 27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 적용됐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다. 국회는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A 씨는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2018년 8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당 조항 적용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

◈ “3회 이상은 가중처벌” 옛 도로교통법 합헌 결론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봤다. 반복 음주운전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그리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에서 3회 이상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이른바 윤창호법의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창호법 조항은 과거 위반이 언제였는지 따지지 않고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재범을 가중처벌해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0년 이상 지난 전력이 있어도 곧바로 반복 위협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 윤창호법과 달랐던 핵심은 ‘적용 기간’
반면 헌재는 이번 심판대상 조항은 적용 범위 자체가 특정 기간으로 한정돼 있다고 봤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3회 이상 위반은 2006년 6월 1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약 12년 4개월 동안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
마지막 재범 행위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 시행된 기간인 2011년 12월 9일부터 2018년 9월 27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처럼 시간적 범위가 사실상 묶여 있어 윤창호법과 같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 헌재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나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을 택하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3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옛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재확인됐다. 헌재는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가중처벌이 공공 안전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