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2025-12-02 15:18

add remove print link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 활동 제한

대구시선관위 청사 전경.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 청사 전경.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

대구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 해 엄중 조치한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