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이 사람들도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받습니다
2025-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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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월 3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장애인과 유공자가 빌린 차량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을 위한 통행료 감면 혜택도 처음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측은 시스템 정비 등을 마친 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스·렌트 차량도 할인 대상에
그간 장애인과 유공자는 본인 명의나 같은 주민등록상 가족이 보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에 한해 통행료를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계약한 장기 리스나 렌터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피해 인정자 등이다.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는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고, 장애인과 그 외 유공자는 절반을 할인받게 된다.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20% 할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도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된다.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의 20%를 덜 내게 된다.
단,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등의 노선에서만 적용되며, 민자 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3년간 시범 운영한 뒤 재정 상황과 감면 실적 등을 살펴 계속 시행할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부모 명의로 등록됐거나 1년 넘게 빌린 차량이어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중 최소 한 명은 차에 함께 타야 한다. 또 하이패스 같은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해야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차종은 일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로 제한되며, 한 가정당 한 대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다.

"국민 부담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이동 편의 강화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통행료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