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바다로 추락… 창문열고 탈출한 40대 남성의 최후

2025-12-02 17:42

add remove print link

주민 신고에 경찰 출동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후 차에서 빠져나와 도주했으나, 이를 인근에서 어망 작업을 하던 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바다에 빠진 차량 내 동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진도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해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경찰이 이달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운적 특별단속, 집중 홍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음주 사고가 11% 감소(9106건→8107건)하고 사망자가 36.7% 감소(120명→76명)했다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숙취·반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적발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