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1000만원”… 천안시, 출생축하금 '파격' 인상

2025-1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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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둘째도 100만원으로 확대… 조례 개정안 통과, 이달 중순부터 시행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지급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배 늘리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축하금은 기존 각각 30만 원, 50만 원에서 모두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자녀 혜택이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천안시 거주 조건하에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다.

인상된 지원금은 조례 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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