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최대 30년…법무부가 ‘이 범죄’ 형량 확 끌어올렸다
2025-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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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기준에 막혔던 형량, ‘최대 30년’까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불특정 다수 상대 사기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형량 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법무부는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그리고 준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 피해자 1인당 5억 원 안 넘어도 ‘최대 30년’ 가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기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대폭 상향한 데 있다. 기존 형법상 사기죄 계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징역 2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도 확대된다.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그리고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행 처벌 체계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1인당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치는 구조였다.
법무부는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상한을 20년으로 올렸고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이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액 기준 때문에 형량이 제한되던 기존 구조가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 피해자 권리·안전도 강화…기록 열람 확대·국선 변호·스토킹 위치 확인
국회는 같은 날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함께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힌 조치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으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피해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 등 일부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살인과 강도 그리고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이 의무화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 장치도 보강된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접근 사실과 거리만 안내돼 방향을 알기 어려웠지만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면 피해자의 대피나 선제 조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문자로 위치를 확인하지만 연계가 이뤄지면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조직적 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