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vs 페달 오조작’ 시청역 사고, 오늘 대법 최종 결론 나온다

2025-12-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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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7년 6개월 → 2심 5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4일 나온다.

파손된 인도 돌진 차량. 조사관이 파손된 가해차량을 살피고 있다 / 뉴스1
파손된 인도 돌진 차량. 조사관이 파손된 가해차량을 살피고 있다 / 뉴스1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올해 2월 A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급발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고 A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조작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가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친 점 등을 근거로 차량 결함과 급발진 가능성을 다시 제기하며 페달 오조작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8월 사고의 주된 원인이 가속 페달 오인 과실이라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형량은 금고 5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사망과 상해, 교통사고 등을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했지만 2심은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해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를 해서 각각 다른 죄가 성립한 경우라서 죄마다 형을 따로 정한 뒤 합쳐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이고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식이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심은 A 씨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들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 충돌해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2심은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합의금만으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금고형 상한인 5년을 선고했다.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도 차량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 측 상고 이유와 하급심 판단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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