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상해·갑질”…박나래,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손배소 당했다
2025-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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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전 매니저들의 폭로성 주장…박나래 입장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는 소식이 갑작스레 전해졌다.

4일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박나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의 사적인 괴롭힘을 박나래로부터 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가압류 신청 배경에 대해 해당 매니저들은 "박나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확인 중"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 등의 입장을 이날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가압류',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부동산 가압류는 개인 간 금전 거래나 채무 관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빠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이 집이나 건물은 당분간 팔거나 옮길 수 없다”는 표시를 해두는 절차로, 훗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B가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집을 팔아버리려 한다면 A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인 A는 법원에 “B의 집을 잠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 가압류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행위가 모두 제한된다. 사실상 어떤 거래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깐 묶어두는 조치’라는 표현이 붙는다.
다만 가압류는 최종 판단이 아니다. 법원이 채무 관계를 본격적으로 심리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확정할 경우, 그때 비로소 가압류된 부동산을 통해 채권자는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는 해제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누군가의 행위로 신체적·재산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법원에 정식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청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사례는 다양하다. 예컨대 A가 과속 운전 중 B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B는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C가 온라인에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인 D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송은 상대방이 사과만 하고 실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나중에 갚겠다”며 시간을 끄는 상황, 혹은 피해 금액이 커서 합의가 어렵거나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액수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판단한다. 첫째, 상대방에게 실제 잘못이 있는지(책임 여부), 둘째,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손해액), 셋째, 그에 따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배상금액)다. 해당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배상 명령을 내리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