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5만원권 우수수…을지로 한복판 ‘돈벼락’의 진짜 사연

2025-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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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단보도 건너다 흘린 돈”

서울 도심 한복판에 5만원권 지폐가 수북이 흩어지는 이례적인 장면이 목격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최근 SNS에서는 일대 도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5만원권 여러 장이 차도 위에 널브러진 모습이 화제가 됐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지폐를 줍는 모습, 경찰이 출동해 돈을 회수하는 상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잇따라 올라오며 빠르게 퍼졌다.

◈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음”…SNS에 올라온 현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벌어졌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은 당시 사진 10여 장과 함께 “세상에 이런 일이…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엥? 하고 보니까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며 “헐 하고 보니까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음.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고 적었다. 게시물에는 차도 위로 흩어진 지폐와 이를 주워 담는 시민들, 지폐를 회수하는 경찰 모습이 담겼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연합뉴스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캡처, 연합뉴스

작성자는 자신이 주운 5만원권 10장 이상을 찍어 올린 뒤 “내가 주운 거 드려야겠지?”라며 경찰관에게 그대로 건네는 장면도 공개했다. 글 말미에는 “반납완료!”라는 짧은 멘트가 덧붙었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기고 댓글도 수백 개 달릴 만큼 화제가 됐다.

또 다른 인스타그램 이용자도 현장 사진과 함께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음.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함.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하셨음.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걸까?”라고 전했다. SNS 댓글에는 “5만원 주웠다”, “이거 가지면 안 되겠지?” 같은 반응과 함께 “진짜 돈벼락이다”, “꿈인가” 같은 놀라움이 이어졌다.

◈ 경찰 “실수로 흘린 돈”

온라인에서 퍼진 ‘버스에서 누가 돈을 뿌렸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지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넣어둔 현금을 실수로 흘리면서 도로로 쏟아졌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시민은 귀가 조치됐다. 현장에 흩어진 지폐는 경찰이 회수했고 돈을 주운 시민들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경찰에 건네며 상황이 정리됐다.

이처럼 한순간에 거액의 현금이 거리로 쏟아져 소동이 벌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B씨가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던 중 650만원을 실수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 돈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주민들과 경비원이 급히 나서 그중 580만원을 주워 돌려줬지만 70만원은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다. 2020년 10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C씨가 홧김에 5만원권 120장, 총 600만원을 고층 창밖으로 집어던져 또 다른 ‘돈다발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이처럼 길에서 타인이 흘린 돈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가져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분실금을 가져갈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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