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비수도권 중심 ‘분산 전략’ 첫 근거 마련

2025-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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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인프라 확충 법적 기반 확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지역균형·산업안보 동시 강조

김종민 의원 / 뉴스1
김종민 의원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출처: 국회 산자중기위).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은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근거와 함께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했다.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발의 단계에서부터 강조해 왔다. 이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정 원칙이 대안에 반영되면서 법안의 취지가 유지됐다. 그는 “AI 시대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키우고 산업 생태계 조성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김종민 의원실).

또한 김 의원은 대만·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이 추진 중인 ‘분산 전략’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 균형발전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산업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 확충과 지역 분산 전략에 제도적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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