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과의 전쟁’ 선포~불법 밀렵·밀거래 뿌리 뽑는다

2025-12-06 12:34

add remove print link

철새도래지·건강원 등 집중단속…“불법행위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겨울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라남도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야생동물 밀렵 도구
야생동물 밀렵 도구

특히, 지난 10월 나주에서 살아있는 야생 뱀 1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도내 22개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꾸려,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밀렵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무나 덫과 같은 불법 엽구를 수거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새도래지·건강원 등 ‘타깃 단속’

단속반은 특히, 밀렵과 밀거래 위험이 높은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규모 철새도래지 47곳 ▲야생동물보호구역 49곳 ▲생태경관보전지역 5곳 등 야생동물의 핵심 서식지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파는 건강원과, 올무나 덫 등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철물점 등도 이번 집중단속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신고’가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박승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추운 겨울은 야생동물들의 생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자, 이를 노리는 불법 밀렵과 밀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시·군이나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집중단속과 함께, 철새 서식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방역 관리도 강화하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