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사 “배우 조진웅의 과거는 파면서 왜 조희대 과거는...”
2025-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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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한지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을 비교하며 "배우의 과거는 가십이지만 대법원장의 과거는 역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대표이자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인 김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칼럼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한지를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변호사는 "최근 배우 조진웅의 잊혀진 과거사가 뜬금없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진정으로 우리가 파헤치고 기억해야 할 과거는 따로 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젊은 날"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989년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백영엽 판사가 이적단체가 아닌 노동운동 단체라며 기각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은 소위 TK(대구·경북) 출신인 조희대 판사가 당직이던 날 다시 청구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서명 하나로 누군가의 삶은 쇠창살 뒤에 갇혔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2024년 3월, 그들은 35년 만에야 재심을 통해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영장 발부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사법의 결과물이었는가"라며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 앞에서, 그 판결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사법 폭력이자,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국가 권력의 오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잘살고 있는 배우의 과거를 들추는 그 집요함으로, 왜 사법부 수뇌부의 과거 판결은 검증하지 않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과거에 어떤 판결로 시민의 삶을 재단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판사의 과거 판결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가진 법 철학의 궤적이며 앞으로 내릴 판결의 예고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예측 가능한 사법 시스템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권력에 순응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판사가 사법부의 정점에 서 있다면, 국민은 그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기계적인 법 적용 뒤에 숨어 시대의 아픔을 외면했던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때 왜 그랬느냐고 묻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의 과거는 가십이지만, 대법원장의 과거는 역사다. 35년 만에 밝혀진 무죄 앞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날치기 영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밝혔다.
인노회 사건이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인천·부천 지역의 노동운동 단체인 인노회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회원들을 대거 탄압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회원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금하여 고문했다. 회원 다수가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30여 년이 지난 뒤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노회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며 이적단체 낙인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