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 폭로한 디스패치,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2025-12-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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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유출 요청했다면 처벌 가능성 있지만 명예훼손 등 책임 묻기 쉽지 않다”

조진웅 / 뉴스1
조진웅 / 뉴스1

현직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30년 전 소년범 사건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정빈 변호사(법무법인 건우)는 9일 ‘뉴스1TV’ 유튜브 채널의 '팩트앤뷰' 코너에 출연해 조진웅 소년범 전력 공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조진웅의 기록이 어떻게 공개됐는지에 대해선 "해당 매체가 직접 조회 요청을 했는지,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요청에 응해 정보를 제공했는지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언론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오는 만큼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사가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진행자가 "피해자나 공범, 피의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넘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그건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냐"고 묻자 송 변호사는 "누가 했는지 사실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라면서도 "자기 사건이 아닌 경우는 솔직히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년법 제70조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 사건 정보 누설을 규정하고 있어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에 약간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에 소년법 제70조 위반이 적용된다면 형법 제127조에 있는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출 행위가 범죄 행위로 불법이었다면 유출 기관은 처벌되는 게 당연하고, 기자가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하도록 교사한 거니까 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연예인이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일부 명예훼손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 기관에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죄에 적용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배우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헌법상 알 권리란 직접적인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민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배우의 30년 전 범죄 이력이 과연 국민들이 주권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실현하고 혹은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정보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양쪽의 주장이 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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