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10년간 엄마 혼자 간병하며 너무 힘들었는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12-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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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기관 경력 포기하고 간병한 딸에게 닥친 고난
병든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가 사망한 뒤 오랜 기간 간병한 딸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50대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가 10년 동안 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박사 학위를 수행하던 중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고 했다. 당시 부모는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간병을 포기한 채 집을 떠났다.
A씨는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연구와 경력을 접고 곁을 지키기로 했다. 이후 10년 동안 어머니의 식사, 빨래, 청소, 병원 입·퇴원 등 모든 일을 도맡으며 사실상 전적인 간병인이 됐다.
A씨는 틈틈이 강연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수입은 충분치 않았으며 어머니의 연금과 저축을 보태 생활을 유지했다. 어머니는 사망 1년 전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A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어머니는 사망했고,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1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의 예금은 모두 치료비로 사용됐고, 아파트는 생전에 증여받았다"며 "남은 것은 어머니가 계약자였던 종신보험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증여 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등 세 건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심지어 A씨와 어머니가 10년 동안 생활하며 사용한 비용까지 유류분에 포함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다.
A씨는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억울하지 않지만, 어머니를 외면하고 떠난 아버지가 돌아와 소송까지 하는 현실이 믿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법률전문가 류현주 변호사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한 점을 근거로 정상적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증여 당시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증여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어머니와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며 지출한 생계비나 치료비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다면 아버지와 A씨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된다. 다만 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A씨는 경력과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10년 넘게 간병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