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10대, 경찰관 2명 병원 이송
2025-12-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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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 몰다 순찰차 들이받은 10대 남성
서울에서 10대 남성이 만취 운전 도중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A씨(1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의심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고,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해당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순찰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사고로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순찰차는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체포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면허는 100일간 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