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복권 12억 당첨 사실을 3년간 숨겼습니다... 이혼 시 분할 가능할까요?”

2025-12-1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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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부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혼 10년 차 평범한 외벌이 남편 A씨가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복권 당첨금 12억 원을 3년 동안 숨긴 채 혼자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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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0년 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 A 씨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고백했다.

A씨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아내에게 건네며 빠듯한 살림을 꾸려왔다. 아내가 복권을 사는 것이 취미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사소한 오락 정도로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아내가 술에 취해 돌아온 날, 평소와 달리 그에게 갑작스레 용돈을 쥐여줬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그날 밤 아내의 지갑을 확인했다. 그 속에서 발견된 통장은 A씨의 삶을 뒤흔들었다. 계좌에는 무려 12억 원이 찍혀 있었고, 입금 날짜는 3년 전 복권 당첨 시점이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한 그는 아내가 이미 4억 원 넘게 사용했고, 월평균 2000만~3000만 원이 카드값으로 빠져나간 달도 있었음을 알게 됐다.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며 절약하던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아내에게 따졌지만 아내는 “내가 복권에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니까 상관하지 마”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A씨 명의로 된 자산은 대출금이 남은 아파트 한 채뿐이다. 그는 이혼을 결심하며 “아내가 3년이나 숨긴 복권 당첨금의 남은 부분이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느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개인이 얻은 특유재산에 속하지만, 부부 공동생활 동안 당첨금 유지와 사용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은 개인 소유로 본다”며 “그러나 재산을 고의로 숨긴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만, 부부 공동 재산 유지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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