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이용당해 너무 힘들어”…남현희, 결국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
2025-1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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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범행 인식했다기 보다 전청조에 이용당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다.

남현희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알리며 결정서를 함께 게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판단이 명시돼 있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행위나 기타 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겼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현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혐의 없음의 이유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결정서 내용을 토대로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결론, 아이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지만 전청조의 사기 전과나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상황 등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 모두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를 향한 온라인 상의 악의적 댓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확인해본 결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성적 비하성 댓글들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제를 부탁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의 결혼 발표 이후, 전청조의 정체와 사기 행각이 밝혀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27명에게서 받아 챙긴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 선고됐다.
남현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