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동의'에 막힌 산불 예방~문금주 의원, '공공안전' 위한 입목 제거 거부 제한법 발의
2025-12-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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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산주' 문제, '공고'로 대체하는 현실적 해법 제시…사적 권리보다 '국민 생명권' 우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민가 바로 뒤 야산의 수목이 대형 산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산주(山主)의 동의'라는 벽에 막혀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지지부진했던 법적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에 대해,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 제거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초대형·동시다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진화'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산림재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산주 동의', 산불 예방의 가장 큰 걸림돌
정부는 대형 산불의 교훈을 바탕으로, 민가나 주요 시설물 인근의 산림을 정리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산주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해, 산불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거부권 제한'과 '공고 갈음'…현실적 해법 제시
문금주 의원의 개정안은 이 두 가지 핵심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첫째, 산림청장 등이 산불 위험이 명백한 지역의 입목을 제거하려 할 때,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공공의 위험' 앞에서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산주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30일 이상의 '공고'로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사유림의 66%에 달하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해 행정력이 마비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공공 안전 위한 최소한의 협력 거부할 자유는 없다"
문금주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재산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공동의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산주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마저 거부할 자유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더 이상 '동의'를 구하다 '재난'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