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2025-1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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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 기일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잡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이 열린다. 이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됐다. 이후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석 제도는 무엇인가?
보석 제도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방어권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보장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 여러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보석 제도는 구속을 예외적인 수단으로 제한하고,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삼는 현대 형사 사법의 흐름을 반영한다. 동시에 사회 안전과 사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갖추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보석 제도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