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2025-12-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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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이해관계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이고 종교적인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인들의 표와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한 뒤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