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직접 봤지만…"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한 검사, 오열하며 한 말

2025-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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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계획적 범행, 검찰 '사형' 재차 구형

대전 초등학교 학생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담당 검사는 피해 아동의 참혹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서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서

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2차 공판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하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형량이 과중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의 정신 감정 결과가 심신미약 상태로 나왔더라도 법원 판단이 반드시 이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며, 범행 당일 남편과의 통화 내용이나 범행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담당 검사는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다.

검사는 "여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방어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얼굴에도 수많은 상처가 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검사는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살인 범죄 피해 유족들은 사형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며 사법체계에 불신을 갖고 사적 복수 의지까지도 갖게 된다는 결과가 있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사는 명씨가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와 도구, 방법 등을 준비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아이는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명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사형 구형이 이어지자 방청석의 유족은 눈물을 터트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가족들의 인생이 망가진 점을 꼭 알아달라"며 "일가족의 인생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원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 / 뉴스1
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 / 뉴스1

명씨 측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변호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양극성정동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참혹한 범행은 병적 상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은 있었으나 충동 억제 기능이 상당히 손상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며 "사물 변별 능력은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병리적으로 미약했다는 법원 감정인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치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정신 병력과 수면제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진술에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이지만 범행 당시 순간적인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부분은 자세하게 기억이 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아이를 해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도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매일 밤 되묻지만,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전 장면까지는 기억나서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은 명씨를 향해 "그럼 사형을 선고받아라. 하늘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적도 없다"며 울부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 명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8세, 만 7세) 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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