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불발…내년 11월 출소한다
2025-12-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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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죄질 불량' 판단한 듯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를 노렸지만 불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씨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 씨 외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오는 24일 가석방된다.
형법은 형이 확정된 유기징역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해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한다. 김 씨는 이달 초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씨가 가석방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2024년 5월 본인 소유의 차를 음주 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보안카메라(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으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하게 된다.
한편, 김 씨는 형 확정 후인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과정에서 소망교도소 교도관 A 씨가 김 씨에게 “이감을 도와줬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소망교도소에 A 씨를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