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정면충돌

2025-12-20 23:31

add remove print link

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 연내 처리" vs 국힘 "위헌 발상이자 꼼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신설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신설했다. / 뉴스1

대법원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를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며,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지금인가?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까? 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세력의 방해와 시간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명분을 잃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입법 독재를 통해 재판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꼼수'라 비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은 속을 들켰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를 쏟아냈다"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묻는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위헌 소지 제거를 골자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8일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규가 입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24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