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결정
2025-1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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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 명 피해자에 2조 3,000억 원 규모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조정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SK텔레콤의 보상 책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상세 보상 내용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 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해킹 사고의 전체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이 진행될 시 전체 규모는 약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정결정서는 조만간 SK텔레콤에 통지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이번 보상안에 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