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비리 가압류 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

2025-12-23 12:23

add remove print link

대장동 비리 재산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3대 대응방침 밝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가압류 신청에서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시

성남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건에 대해서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는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이다.

성남시는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