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시내버스 분담금 50%로 하향 조정해야” 만장일치 결의
2025-12-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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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예산 분담 조정 촉구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지난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군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 배차 간격 증가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것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태은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안이 시민의 교통권을 보호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예산 분담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전가는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전환율이 약 6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약 10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2027년에 전면 시행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매년 약 2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시·군에 집중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막대한 분담금을 충당하다 보면 교통취약지 노선이나 마을버스 운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배차 간격 증가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
이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관리제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아닌, 도와 시·군이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합리적인 재정분담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합리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즉각 하향 조정하고, 도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의 재정 파탄과 대중교통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국·도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5년 12월 22일 의정부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