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법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연’ 안내...? 법원행정처 일괄 지시 여부 주목
2025-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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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실적분뿐 아니라 정액분도 연내 지급 어렵다” 제보…내년 1월 20일 지급 안내
법원 구성원 광범위 영향 가능성…과거에도 예산 부족에 따른 수당 논란 보도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교정현장에서 초과수당 미지급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연말을 넘길 수 있다는 안내가 내부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나왔다.(출처 제보팀장)
제보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에는 최근 재무담당관 명의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안내’ 공문이 게시됐고, 공문에는 내부 예산 사정을 이유로 11~12월 초과근무 실적분뿐 아니라 매달 지급돼 온 정액분도 연내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시점은 내년 1월 20일로 안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안내의 성격을 두고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 지침에 따른 일괄 안내로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나뉜다. 정액분은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성격이고, 실적분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연말에 실적분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정액분까지 동시에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제보에 따르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개인별 미지급액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영향 범위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판사들의 수당 일부도 함께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항목과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법원 조직 특성상 구성원이 많아 파급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는 법원공무원 정원이 1만4천명대 규모로 제시돼 있다. 지급 지연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말 생계비 부담과 조직 운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제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법원공무원의 상위기관이 법원행정처인 구조상, 이번 사안이 행정처 지침과 맞물려 있다면 내부 조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1월 20일에도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단체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지급 지연의 정확한 범위와 예산 집행 경위, 재발 방지책은 법원행정처의 공식 설명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