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오늘 첫 재판…‘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2025-12-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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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17일 만에 재판 절차 개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한을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늦추고 표결 참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이동을 혼선에 빠뜨렸고 그 결과 계엄 해제 표결 참여가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함께하기 어려운 당사 집결 공지를 내리면서 표결 참여를 가로막았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옮겨졌다가 다시 국회로 바뀌는 등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면밀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팀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