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완벽” 믿었나…AI 활용해 1억 5000만 원 챙긴 20대의 최후

2025-1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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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진단서·확인서 위조
11차례 청구해 1억 5000만 원 편취

챗GPT로 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해 1억 5000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ilata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ilatas-shutterstock.com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챗GPT를 이용해 병원 진단서와 각종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기간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기존에 발급받았던 실제 서류를 ‘틀’로 삼는 방식이었다.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파일이 생성됐고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씨는 지인이 축구하다 다쳤다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심재남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를 넘어 서류 형태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보험사기 같은 범죄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흔히 쓰이던 ‘인증’ 관행까지 흔들고 있다는 데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중고거래에서도 비슷한 경고음이 나온다.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판매자에게 상품 사진을 요청하고, 여기에 이름이나 날짜 등을 적은 메모지를 함께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속 메모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믿기 어렵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SBS 뉴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B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고가 이어폰을 발견했다. B 씨는 판매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 인증 사진을 요청했고 잠시 뒤 이어폰 위에 종이를 얹어 촬영한 듯한 사진을 받은 뒤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며칠이 지나도 판매자가 택배를 발송했다는 연락은 없었고 판매자와는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 B 씨는 결국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서는 판매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상품 사진에 생성형 AI 기술로 포스트잇 이미지를 합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최근 이런 방식의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이미지의 배경과 각도까지 자연스럽게 맞춰 ‘인증 사진’처럼 꾸미는 것이 가능해졌고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구매자가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위키트리 유튜브 '만평'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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