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 과징금 부과한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2025-1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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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스1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 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불법 정보는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한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이 법안이 지난 23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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