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항공사들이 금지했다… 몰랐다간 큰일 나는 ‘반려동물 항공 규정’
2025-12-25 17:13
add remove print link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 확인
최근 대다수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반려동물의 위탁수하물 탑재를 금지하면서 기내 반입 가능한 크기의 반려동물이 아니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선에서 반려동물 위탁 운송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에어부산은 국내선에 한해 반려동물을 위탁수하물로 탑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위탁수하물로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 없다. 오직 기내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만 비행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공지가 게재된 지난 15일 이전에 반려동물 위탁 운송 서비스가 접수 완료된 고객에 한해서만 접수 당시 안내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반려동물 위탁수하물 탑재가 가능한 국내 LCC는 진에어만 남았다. 현재 진에어는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에서 반려동물 기내 동반을 비롯해 수하물 위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반려동물 화물칸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은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 운송할 경우, 반려동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보잉 737, 에어버스 A321 기종의 경우 화물칸에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국제선 전 기간 및 국내선 혹서기(6~9월)에는 반려동물 위탁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이 안전한 비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항공사, 정책당국, 보호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내 동반이 가능한 반려동물 무게를 늘리거나 반려동물 전용 항공편 운항, 화물칸에 온도 및 산소 조절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항공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아사이 최초의 반려동물 친화 프라이빗 제트 항공으로,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소형 반려동물이 보호자 바로 옆 좌석에서 함께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동장 사용이나 체중 제한을 두지 않고, 기내에서 반려동물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맞춤형 식단과 장난감, 전담 케어 서비스가 제공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제 이동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행정 절차 역시 서비스 측이 전담한다. 국가별 반입 허가와 검역 서류, 항공 관련 행정 업무를 일괄 처리해 보호자는 여행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대형 항공사의 경우, 기내 동반 시 7kg 이하여야 하고,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LCC는 최대 최대 9kg 이하까지 허용되며 허용 무게와 마리 수, 서비스 요금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은 기내에 동반하거나 화물칸 혹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다. 운송용 케이지(캐리어)는 국제 기준(IATA)을 따라야 한다. 반려동물이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도록 바닥이 견고하고, 충분한 공간 확보와 방수나 통풍, 환기가 잘 돼야 한다.
장거리 여행 시에는 국내선의 경우, 동물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제선은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도착국의 검역 조건 확인이 필수이며 수술 혹은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 등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