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부터 사관학교까지… 교육부 경고 날아들게 만든 '이 문제'
2025-1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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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4개 대학 적발, 입시 공정성 강화 나선다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선행학습 유발 문항을 출제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선행학습 풍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평가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곳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다. 사관학교의 경우 4개 학교가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묶여 처분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으며, 대학 측에서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지난 10월 29일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살펴보면 학교별로 유형이 달랐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 과목에서 1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사관학교의 경우 1차 선발시험 영어 과목의 선다형 2개 문항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여자대학교는 면접전형 영어 과목에서 논·구술 형태로 출제된 5개 문항이 지적을 받았다.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과목에서 선다형 2개 문항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같은 전형 생명과학 과목에서 논·구술 1개 문항이 각각 고교 과정을 위반해 시정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 교육 예방연구센터가 주관했다.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석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치른 67개 대학의 총 3,297개 문항을 샅샅이 훑어봤다. 분석의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과 수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였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체 분석 대상 문항 중 위반 문항의 비율이 0.3%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들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듬해 9월까지 당국의 점검을 받게 된다. 만약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이라는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열릴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대학들이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결과에 대해 대학들이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