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배려해 주다가 흔히들 실수합니다…의외로 범칙금 4만원인 도로 위 '행동'
2025-12-27 06:30
add remove print link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다가 범칙금?…'직우차로' 원칙, 꼭 알아두세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며 경적을 울리는 상황을 자주 마주한다. 괜히 미안한 마음에 차를 조금 앞으로 빼 주거나 옆으로 비켜주려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배려’가 오히려 범칙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다들 의외로 잘 모른다.

현행법상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 이른바 직우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는 뒤차가 우회전을 위해 경적을 울리더라도 양보할 의무가 없다. 직우 차로는 표시된 방향에 따라 각자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 차로다. 앞차가 직진을 선택했다면 뒤차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앞차가 억지로 비켜주려다 정지선을 넘는 경우다.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4만 원이다. 뒤차를 도와주려던 행동이 그대로 과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직우 차로 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것에는 별도의 처벌이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상황에 따라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면 횡단보도 침범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뒤차의 행동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계속 경적을 울리는 경우 경음기 남용에 해당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경음기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 통행을 재촉하는 도구가 아니다.
직우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지 여부도 혼동이 잦다. 우측 화살표만 그려져 있어도 별도의 직진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직진금지 표지나 노면의 X표시가 있다면 직우 표시가 있어도 직진은 신호·지시 위반으로 처벌된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회전 시 주의할 점도 분명하다. 직우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무인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직우 차로에서의 원칙은 단순하다. 앞차는 직진 신호에 맞춰 멈춰 있으면 되고, 뒤차는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괜한 배려로 정지선을 넘는 순간, 의도와 달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 교차로에서는 ‘양보’보다 ‘원칙’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