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편 구속 송치…“끝내 혐의 부인”
2025-1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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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한국인 남편)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한국인 남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인 남편 A 씨는 지난 3일 정오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국인 남편 A 씨는 태국인 아내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태국인 아내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발생지 관할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한국인 남편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기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지난 16일 한국인 남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인 아내 측은 한국인 남편 A 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라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 A 씨는 피의자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인 남편 A 씨는 태국인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전 태국인 아내와 관련해 112 신고 등 범죄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알린 태국인 아내의 지인은 SNS를 통해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가운데 절반가량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태국인 아내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서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며 현재 한국인 남편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인 아내는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태국인 아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앞으로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