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25-1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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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내려
보이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되며, 태일은 성폭력범죄 혐의로 복역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 씨와 홍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태일은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더불어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일은 이씨·홍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A 씨를 만난 뒤, A 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체에서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태일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범들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과 태일 측도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태일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등에서 활동했으나, 해당 사건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되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