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재소자 폭행해 숨지게한 수용자 3명…살인 혐의 기소

2025-1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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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3명,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감자 3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 신기련)는 29일 수감자 A 씨(22), B 씨(21), C 씨(28)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피해자 D 씨(24)를 상대로 위생 문제나 사소한 실수를 빌미 삼아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 특히 사망 당일인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에는 약 20분 동안 바지와 수건으로 D 씨의 눈을 가린 채 복부 등을 수십 차례 구타했다. D 씨는 폭행이 있은 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 7분쯤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와 C 씨는 D 씨의 왜소한 체격을 이용해 매일같이 괴롭힘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폭행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목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A 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내 물건을 이용해 D 씨를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D 씨가 사망하기 3~4일 전부터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폭행 사실이 탄로 날까 봐 D 씨를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구치소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검찰은 D 씨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실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전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을 옮기게 되면서 관찰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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