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199마리 남았다…40년 이어진 ‘이것’, 내년부터 전면 금지

2025-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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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징역·벌금, 벌칙·몰수는 6개월 계도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에 갇혀있던 반달가슴곰이 밖을 바라보고 있다. / 녹색연합 제공, 뉴스1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에 갇혀있던 반달가슴곰이 밖을 바라보고 있다. / 녹색연합 제공,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1980년대 농가 소득을 늘린다는 취지로 곰 수입을 허용하면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곰의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웅담의 제조·섭취·유통까지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2024년 1월 개정된 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존 사육 농가에는 현장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유예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가에서 곰을 사육하거나 웅담을 채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종식 로드맵을 추진해 온 배경에는 달라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 기준, 사회적 요구가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한 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와 보호시설 확충을 병행해 왔다. 협약 이후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의 법제화와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고 공영 보호시설이 문을 여는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 남은 199마리 매입이 관건…벌칙·몰수는 6개월 계도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곰은 34마리다. 잔여 사육곰 199마리는 아직 매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매입 협상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사육 금지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벌칙과 몰수 규정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계도기간이 있어도 위반행위를 봐주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후부는 무단 웅담 채취처럼 중대한 위반은 즉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거나 증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육곰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웅담 섭취나 알선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불법 용도변경이나 웅담 유통은 애초에 계도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2018년 강원도 동해시 한 농장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에 갇혀있던 반달가슴곰이 마취 후 구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온라인 펀딩을 통해 모집한 돈으로 이 농장에 있던 반이, 달이, 곰이 등 3마리의 반달가슴곰을 매입해 임시 보호시설로 이송했다. / 녹색연합 제공, 뉴스1
2018년 강원도 동해시 한 농장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에 갇혀있던 반달가슴곰이 마취 후 구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온라인 펀딩을 통해 모집한 돈으로 이 농장에 있던 반이, 달이, 곰이 등 3마리의 반달가슴곰을 매입해 임시 보호시설로 이송했다. / 녹색연합 제공, 뉴스1

◈ 구례 보호시설·동물원 이송…서천 시설은 2027년 완공 전망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수용시설이 당장 마련되지 않은 개체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민간 보호시설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매입 단가를 두고 이견이 커 협상이 지연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농가가 임시 보호를 맡는 기간에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비용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월 2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마리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는 농가 가운데 2~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해당 시설이 2027년 안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이행 방안에 대해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하며 마지막 한 마리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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