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데나 두면 바로 견인"... 천안시, 6개월간 킥보드 9천 대 치웠다

2025-12-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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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차제 도입 후 견인 건수 7배 급증... 과태료 인상·전용 주차장 확대로 보행권 회복

PM 견인 모습 / 천안시
PM 견인 모습 / 천안시

천안시 보행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문제로부터 점차 해법을 찾고 있다. 지난 7월 도입한 '지정 주차제'가 강력한 단속과 맞물려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올 하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제를 운영한 결과, 6개월간 총 9296건을 견인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18건) 대비 7배나 급증한 수치다. 제도 시행 전인 올해 상반기(3195건)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만큼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를 적극적으로 걷어냈다는 의미다.

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단속의 고삐를 죄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기기를 세워둘 경우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하는 방식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단속 시스템도 정비했다. 견인 전담 공무원과 보조 인력을 채용해 전담팀을 꾸렸으며, 구청별로 흩어져 있던 관리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해 효율을 높였다.

단속과 병행해 '주차할 공간'도 늘렸다.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을 기존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100곳 더 확충했다.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걸고 운영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전도 펼쳤다.

강문수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지정 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를 넘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지정 구역에 반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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