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2026년 말까지 연장

2026-0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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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10차 연장, 누적 감면액 21억원 달성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 영천시 제공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 영천시 제공

[영천=위키트리]전병수 기자=경북 영천시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및 노지채소 분야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처음 시행한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하게 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인 농가 지원 사례로 꼽힌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의하면 지난 5년 9개월간의 임대료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누적 감면액은 약 21억원(연간 3억 5100만 원)에 달한다.

임대 실적은 총 9만대(연간 1만 6000대)를 기록해 농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8,458명의 회원 농가가 이번 연장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감면 내용은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존 감면 대상자에 대한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천시는 특히 마늘 주산지로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추진 지자체’에 선정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와 맞물려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출고 전 안전 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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