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였던 군무원 살해한 육사 출신 장교, 법원의 '가차없는' 심판

2026-01-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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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장교의 비밀 관계, 살인으로 끝나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군무원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내연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 A 씨를 사칭해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문자를 보내 A 씨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양광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양광준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양광준에 대해 조사한 바를 방송했었다. 양 씨는 피해자의 한손 지문을 모두 훼손했는데, 다른 손 지문은 그대로 놔뒀다. 그런 양 씨가 유독 가혹하게 훼손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이었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었고, 가슴 일부도 도려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가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양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전문가는 "범죄 심리에 어긋나는 거짓말"이라 잘라 말했다.

양 씨 지인들 또는 병사들은 그에 대해 "정말 착하고 바른 사람" "교회 오빠 그 자체" "병사들에게도 부탁조로 말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 회상했지만, 그 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뜻밖의 면모가 포착됐다.

알고 보니 양 씨는 같이 일했던 부대 동료들로부터 '언어 폭력' 문제로 몇 차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마음의편지'처럼 말 못할 고충을 털어놓는 통로에 양 씨 문제가 종종 거론됐다는 것이다.한 직업군인은 양 씨의 부하로 일하면서 일을 그만둘 고민까지 했었다고 제보했으며, 한 군무원은 양 씨와 일하면서 매일 폭언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언어 폭력에 대해) 부대 측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양 씨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났지만,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의 일에 지장이 생기면 욱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씨는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한 제보자는 "(양 씨가) 의대 갈 성적도 됐는데, 육사 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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