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많이 가는데... 미혼 커플이 같은 방에 묵으면 처벌하는 나라
2026-0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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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 범죄 규정

새해 첫날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새 형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2022년 제정된 개정 형법을 시행했다.
새 형법은 혼전 동거 적발 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항은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됐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 형법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발리,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미혼 커플이 같은 호텔 객실을 사용하거나,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친고죄 규정 때문에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고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한국인들의 단골 여행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이다. 2019년 약 1600만 명의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한국인 관광객도 매년 40만 명 이상 인도네시아를 찾고 있다. 특히 발리는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높아 이번 법 시행이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 형법이 도덕성과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현지 법규를 숙지하고, 특히 미혼 커플의 경우 숙박 시설 이용이나 공개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