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1년 6개월 진통 끝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극적 타결’
2026-0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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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자율연수 신설 등 처우 대폭 개선…상생 노사관계 ‘청신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1년 6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4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며,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0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68차례의 본·실무교섭과 9차례의 집중교섭을 거치는 끈질긴 대화와 소통 끝에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교육공무직의 근로여건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를 최대 323일까지 대폭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별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 보장도 크게 강화됐다. 상시직 근로자를 위한 자율연수(5일)와 전 직종 대상 아이키움휴가(3일)가 새롭게 신설됐으며, 기존의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등 수당 체계를 개선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으며, 급식 등 필수분야 대체인력 운영 방안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은 교육공무직도 광주교육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 아래,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교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온 값진 결과”라며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노사 양측의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하고, 합의 사항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