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트 없는' 숙박업소가 있다?…앞으로 방 1개만 있어도 '합법 사장님' 된다

2026-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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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만 있어도 숙박업 가능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그동안 엄격한 신고 기준에 가로막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들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자료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생숙 소유주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사업을 포함한 총 2건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 신고를 하려 해도 높은 문턱에 걸려 '불법 영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별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을 30개 이상 확보해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1개 호실만 보유한 소규모 소유주가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합법적인 운영 통로가 막힌 소유주들이 신고 없이 몰래 영업을 하거나, 수익을 포기한 채 객실을 비워두는 등 현장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숙박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접객대(프런트 데스크) 설치 의무 규정도 개별 소유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용객 확인과 비상 대응 등을 위해 물리적인 접객 공간을 마련해야 했지만, 소규모 객실 운영자가 별도의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상주 인력을 두는 것은 경제적·공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과 투숙객 관리를 수행하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접객대 대체 가능 시스템 예시 / 국토교통부
접객대 대체 가능 시스템 예시 / 국토교통부

이번 규제 특례 승인에 따라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은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에 객실을 등록하고 합법적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생 관리와 투숙객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및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사업 규모, 세부적인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함께 승인된 또 다른 과제인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지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이나 자동 연결 번호로 접속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처럼 작동해 영상·음성·위치 정보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시스템이 안착하면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도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 사업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교통, 로봇,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478억 원의 매출 증대와 53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 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양주영 기자 zoo12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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