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2월 27일까지 접수
2026-01-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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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도산동 등 7개 동 주민 대상… 지난해 거주기간 따라 월 3만~6만 원 차등 지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 시설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은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총 7개 동의 소음 대책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중 전출했거나, 지난해에 2024년도분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은 소음도 기준(웨클)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95웨클) 월 4만 5,000원, 3종(8590웨클) 월 3만 원이다.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은 소음도 기준(dB(C))에 따라 1종(94dB(C) 이상) 월 6만 원, 2종(9094dB(C)) 월 4만 5,000원, 3종(8490dB(C))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 기간, 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평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에는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 별도 접수처도 운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과 사격장 대책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보상 대상 주민들께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이 결정되며, 8월 중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